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문단 편집) == [anchor(97도1740)]형사 재판 == [include(틀:형사 주요 판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집45(3)형,792;공1998.1.1.(49),184] >---- > '''【판시사항】''' >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 > [2]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개념 > > [3] 구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죄수관계 > > [5] 교량붕괴에 있어서의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 > [6] 독립행위 경합의 요건 > > [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 '''【판결요지】''' >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 >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제185조에서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한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손괴'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 성수대교의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트러스가 붕괴되는 것도 위 '손괴'의 개념에 포함된다. > >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업무상과실'의 주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나 기타 일반의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직접·간접으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성수대교는 차량 등의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건설된 교량이므로, 그 건설 당시 제작, 시공을 담당한 자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4]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 제2항, 제185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5]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6]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 > [7]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anchor(97도1741)]'''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 > '''【판시사항】''' >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있어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 >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고의 판례를 다룬 판결문(97도1740)이 법학계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3180&q=97%EB%8F%841740&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해당 판결문 전문]][*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판례는 링크 참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3181&q=97%EB%8F%841741&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판결문 97도1741]]] 어마어마한 부실공사 사고였기에 사고의 책임을 책임자들이 확실하게 져야 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설계 및 시공 관련자를 싸그리 잡아넣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 이 사고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이 사고의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 제작상, 시공 및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고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해서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쳐도 최소한 '''공모'''(혹은 '''행위지배''')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과실범''' 같이 법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실수들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다면,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시적 행위는 있었을지언정, 공동정범 개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합동의 실행 사실은 있을 수 없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런 학설과는 달리, 대법원은 구체적인 범행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들 간의 행위를 묵인한 탓에 일어날 사고 결과를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합리적인 결론이긴 해도 법학적인 통설, 즉 공동정범 이론이 발전되어 학설적으로 지배적 이론이 된 '기능적 행위지배설'[* 간단히 쓰자면, '가해자들이 각자 범죄를 일으킨 기능을 맡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합쳐져 당 범죄행위의 전부를 지배한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가해자들은 공범이 된다'는 학설이다.]과는 대치되는 결론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고의는 최소한 결과 발생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그런 의지요소가 없는 과실범이 공범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념을 학설대로 엄격히 적용한다면 당 사고의 책임자들은 과실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누가 구체적으로 결과발생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행 형법상 해당 범죄의 미수로 처벌될 뿐이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과실범의 미수범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잘못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자 전원이 형법상 무죄'''라는 결론을 수긍해야 한다. 이런 결론은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한 것이지만,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대한 사고에 기존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가 발생하는 법감정의 동요와 법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향후의 법적 안정성을 더 크게 해칠 위험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적극적 의견'을 내세우면서 일부 실행에 가담자 전원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공범 규정을 끌어들인 것이다. 거칠게 풀어쓰자면, '너희 각각이 이 사고의 모든 원인이라고는 말하지 못해도 각자의 행위가 더해져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니 너희는 전부 유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태도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이후에도 일관적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리로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에서 도급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한전의 지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으며[[https://www.law.go.kr/판례/(94도660)|94도660]], [[경산 열차 추돌사고]]에서 116호 무궁화호의 기관사와 부기관사는 과실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어 관련법률로 처벌을 받았으며[[https://www.law.go.kr/판례/(82도781)|82도781]],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견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이 사상에 이르른 상황에서 각 단계별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https://www.law.go.kr/판례/(96도1231)|96도1231]], 판례의 연속성상에서 볼 때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특이한 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다수설과는 시각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해선 그런 판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런 이유로 판례의 결론을 지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덧붙여, 판례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그렇게 판례의 결론이 나오게 된 당시 시대상황과 국민들의 법감정을 이해하고는 있다. 단지 판례가 당시의 구체적 타당에만 몰두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법이론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